김재균 의원“이광재 직무정지는 위헌... 국회의원과 평등원칙 위배”
확정 판결나야 지자체장 직무정지 하도록…'지방자치법'개정안 발의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정지와 관련 정치권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착수했다.

2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은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지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더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해 사실상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어 1일  취임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경우에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식물단체장' 처지에 놓인 것.  

김 의원은 '관련법이 부단체장에게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은 ‘옥중행정’이나 ‘병상행정’등 단체장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 이 당선자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의를 반영시키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에 따른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겨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금고형을 선고받더라도 유죄 확정 판결시까지는 직무수행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장은 선고만으로도 직무정지를 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현행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도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이 당선자가 하루 빨리 도지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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