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법인 운영자금을 관리하면서 유흥비 등으로 수억원을 횡령한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검거해 불구속했다.

피의자 A모씨(남, 39세)는 함평군청『지역 특화 사업 및 클러스터 사업』의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5년간에 걸쳐 2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N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2006년 3월경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에 거주하는 선배 부인 B모씨(여, 40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작물 판매대금 23억원을 보관하던 중 2008년 9월까지 1억7천만원 상당을 개인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다.

전남경찰은 농촌지역 특성상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운영하면서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개인 재산을 축적하는 사업주가 많을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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