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군인공무원이 전역 이후에 질병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 이후에 폐질(廢疾·정신적, 육체적으로 손상을 입어 더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훈련강도나 업무의 특성상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군복무 특수성 등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힘든 실정이다. 그럼에도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인은 전역 이후 질병이 확인되어도 장애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런 점에서 지난 6월 헌재의 불합치결정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로,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을 반영하여 군인연금법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또 박 의원은 “퇴직 이전에 질병이 확정된 군인과 퇴직 이후 그런 군인을 비교해 봐도 퇴직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가치 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보 최일선에서 일하는 군인 장병들은 물론, 퇴직한 장병들에 대한 국가의 처우가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군인연금법 2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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