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L 시행초부터 학생과 학부보들로부터 외면 받아, 문제점 투성이 ICL 개선 필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광역시장 후보들의 사회적합의 요구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시행초부터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외면 받다.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크게 덜 것을 목적으로 2010년 1학기부터 시행하게 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는 이번 학기 학자금 대출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지는 못한 것으로 들어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4월5일 발표한 보도자료 결과에 의하면 2010년 학자금 대출은 총 395,387건(1조4,756억원)으로 2009년 총 344,430건(1조3,205원) 보다 15%(50,857건)증가했다.

그리고 정부는 2010년 100만명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결과는 일반대출이 28만5천961건(72%)였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이 10만9천426건(28%)에 불과해 정부 예상의 10%에 그쳤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을 한 학생의 분포도 신입생 6만6천92명으로 60%, 재학생이 4만3천334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이는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재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입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제도의 선택권이 없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ICL 조건에 부합되면 자동적으로 ICL 대출 방식으로 결정지어지며, ICL 대출 조건에 미달되는 경우, 기존의 정부보증 일반학자금 대출자로 분류가 된다. 이는 신입생들이 ICL을 희망해서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ICL의 주요문제는 상환기준(4인가족 최저생계비 100%, 상환율20%)이 서민가계에 부담이라는 점, 상환기간(평생의무 상환)의 제한이 없다는 점, 대출자격(B학점이상, 35세 이하, 소득7분위 이내)이 한정되어있다는 점, 저소득층 지원(소득7분위까지 있었던 이자지원 폐지)이 축소된 점, 대출금리가 상환 시 복리로 적용되는 점, 등 이다.

문제점 투성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등록금 부담을 크게 덜겠다는 법안의 취지를 최대한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군복무 기간 동안은 실질적으로 이자지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자를 면제해야 한다.

자격기준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확대해야 한다. 소득8분위부터 이용할 수 없게 해서는 안 되며, 소득분위에 크게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이용가능하게 해야 한다.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과 소득 7분위까지 있었던 이자지원을 폐지해서는 안 되며 유지해야한다.
적용대상을 35세 이하만 이용가능하게 한 부분은 뒤늦게 대학을 가거나 다시 대학을 가는 국민들의 평생학습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30세 이하로 연령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상환 전까지는 단리, 상환 후부터는 복리인 대출금리를 최소한 재학 중에는 무이자를 실시하고, 상환시작 후에도 복리가 아닌 단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정부가 상환조건으로 제시한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00%, 상환율20%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서민가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상환조건은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50%(법원 기준), 상환율 10%로 재조정해야 한다.

3.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민선5기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사회적합의 도출이 요구된다.
광주광역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조속한 지원행정을 펼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동적,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은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초고액의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광주전남정책포럼은 민선5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ICL 개정 촉구,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개정, 장학기금 조성, 초고액 등록금의 근본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합의를 이끌 낼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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