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소득에게 희망을!...2010년 희망키움통장사업 2차 모집 
광주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산형성 지원사업 실시
 

광주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2차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은 근로 의욕이 강한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기초수급자 대상,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70%넘으면 지원 가능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은 가구원 중 1인이상이 취업(혹은 창업)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신청시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월 실시한 1차모집 대상자 자격 기준을 완화해 2차 대상자 모집에는 자활특례기구와 의료급여․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를 추가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히, 저신용 계층에게도 자립 기회를 주기 위해 1차에서 제외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오는 31일까지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 소득자가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3년 동안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 저축(5만원, 10만원 중 선택)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1대1 민간 지원금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날 때 지급한다. 

장려금은 최소 1만원부터 4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동안 최소 756만원에서 227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4인 가구(근로소득 11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월 15만원과 본인 저축 10만원에 민간 매칭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월평균 총 35만원씩 저축할 수 있다. 확정금리 4.7%를 적용해 3년간 저축을 계속한다면 약 1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이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해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은 월 26만원으로 증가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돼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이 많아지게 된다. 

적립하는 중 소득이 증가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약204만원)가 될 때까지는 사업 참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적립된 금액은 3년 후 탈수급 시 지급되며 주택 구입․임대,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자활,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3년 후에도 탈수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만을 지급받게 된다. 단, 이때도 확정금리 4.7%는 그대로 적용받는다. 

시는 이와함께 희망키움통장 지원자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연계하고,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및 하나 미소금융재단 창업자금 우선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지원 등을 통해 빈곤층으로의 재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의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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