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소비생활센터, 무료 사은품 제공시 조건 확인해야 

광주시 소비생활센터는 최근 고가의 네비게이션 구입과 관련해 무료 사은품 제공으로 계약을 유도한뒤 대금을 요구받는 소비자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광주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네비게이션 강매 피해상담 건수는 전년도 4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피해사례는 무료 사은품 제공으로 계약을 유도한 뒤 고가의 대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며, 제품의 가격도 대부분 300만~480만원 이상으로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료 사은품을 미끼로 네비게이션을 강매하는 경우,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네비게이션 장착 후, 제품대금 상당의 무료 주유권 등을 신용카드나 카드론으로 할부 결제하게 해 매월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구매 후 2~3개월은 계약이 지켜지다가 나중에는 유야무야 되거나, 계약취소할 때 기기탈착비용, 충전된 무료 주유권 등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거나 30%가 넘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회사 홍보차원에서 기존 네비게이션을 무상 업그레이드 해준다며 유인하거나,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계약서에 무료주유권 지급 부분을 특약으로 제시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므로, 제품하자로 인한 교환이나 수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 소비생활센터는 이와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무료’에 현혹되지 말고, 판매업자들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절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단 네비게이션을 장착하면 탈착비용이 드는데다 해약도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시험한다는 이유로 장착부터 시도하는 경우, 금액, 할부조건, 위약금, 하자보상, 사은품,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차량과 서버 호환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계약할 경우에는 제공받을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재하고, 해지 시 위약금 부담에 대해서도 계약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구입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의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문제가 생겼다면 14일 이내에 카드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이와관련한 피해상담은 광주시 소비자상담센터와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소비자단체나 지자체 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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