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2010년 가용예산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152억원)을 일소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약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특히 체납액의 81%(약 124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에 발벗고 나선다. 광산구는 체납된 과태료 등의 자진납부를 알리기 위해 모든 체납자들에게 고지서와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한편, 2008년부터 발효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일단 부과된 과태료는 체납시 최초 5% 가산금이 부과되나 계속적인 체납시 누진적 가산금이 부과되면서 최고 77%까지의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고,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면서 체납액 자진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구는 관내 체납자에 대해선 주소지 관할 동에서, 관외 체납자에 대해선 구청 전체 과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각 과․동별 체납징수반을 일제히 가동하여, 적극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유형별 체납현황, 체납사유, 징수방안을 정밀 분석하여 부동산․자동차․급여 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대처와 관련법 절차에 따라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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