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권 부의장, 시민의 문화적 삶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정 

재선 도전에 나선 광주시의회 조호권부의장(운암, 동림동)은 지난 3월 11일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각계 전문가와 의견수렴 간담회를 갖고 금번 제188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례는 문화컨텐츠산업의 진흥계획의 수립, 관련 산업 창업 및 전문인력 양성, 이전 기업 및 해외진출 기업의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조호권 부의장(운암․동림동)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육성이 관건인데 현재의 특별법은 하드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광주시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문화콘텐츠개발 업체의 지역 내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2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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