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의정감시연대는 16일 노관규 순천시장과 오현섭 여수시장, 이석형 전 함평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례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 단체는 노관규 순천시장이 2006년 7월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집행한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억9000여만원 중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가 257건 2억127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석형 전 함평군수도 같은 기간 151건에 1억2417만원의 선거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오현섭 여수시장의 2008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318건에 2억2623만원이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여수시와 함평군은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 자료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해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패소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김종식 완도군수의 경우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마저도 공개하지 않아 이번 선거법 위반 의심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정보공개거부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