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전문]

금호 경영진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금호 경영진, 어디까지 뻔뻔해질텐가?

금호타이어 회사측이 지난 13일, 광주지방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고 18일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제33조 1항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5항은 “노동쟁의라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주장의 불일치라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에 의거하여 노동위원회에서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도 합의가 되지 않을시, 노동조합은 총회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이다.

이번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사태로 회사측은 아무 죄 없는 노동자들에게 45%의 임금삭감과 1,199명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노사간 임금삭감과 해고 그리고 복지삭감등 각종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15일까지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72.34%의 높은 찬성률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위해 절차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모든 요건은 다 갖췄다.

그런데도 금호 경영진이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것은 노동조합의 투쟁에 발목을 잡으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채권단에게 3월말을 전후로 자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금호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3월말 이전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 안에 노조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저들은 “노조가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권리분쟁 차원에서 본다”며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영진이 살아남는 길이 생존을 위한 길이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시켜도 되며 임금을 대폭 삭감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권리분쟁이 아니니 그저 하라면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라는 것이다. 자신들이 살아남기만 한다면, 헌법도 노동법도 짓밟고 보자는 금호 경영진의 작태에 이제는 역겨움이 치솟을 뿐이다.

허나 우리는 금호 경영진의 기만적인 술수와 적반하장식 공세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분노만 더 쌓을 뿐이지,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금호경영진이 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사재를 출연하고 자진 사퇴할 때, 그리고 죄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공세가 철회될 때, 쟁의행위가 중단되는 것이다.

우리는 적반하장식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금호경영진의 작태를 개탄하며 지역사회와 노동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금호경영진 퇴진과 정리해고 분쇄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10. 3. 16.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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