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간부 해고→원직복직→전보발령→출근정지 3개월→면직 뉴스검색제공제외

전남일보(사장 박경엽)가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비방하는 문자를 보낸 편집국 보직부장을 잇달아 징계했다. 전남일보는 이 보직부장을 지난해 12월 '출근정지 3개월' 조치한 데 이어, 징계가 만료된 지난 9일 '면직' 시켰다.

사건 당사자인 김중태 뉴미디어부장은 지난해 4월 문자메시지 사건 등으로 해고됐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지난해 11월말 원직 복직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 쪽은 이튿날 그를 경영기획국으로 전보조치 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출근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회사 쪽은 지난해 있었던 전보나 출근정지 3개월은 '징계 사유는 되지만 해고는 과했다'는 노동위원회 판단 등에 따른 것이며, 이번 면직 역시 사내 사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일보는 '출근정지 3개월이 만료돼도 복직 명령을 받지 못하면 면직 조치한다'는 사규를 갖고 있으며, 1990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을 적용한 바 있다.

김 부장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대표이사는 이미 퇴임하고 지난해 6월 새 대표이사가 취임한 상태다. 회사 쪽 관계자는 11일 "노조에서조차도 김 부장의 복직을 원하지 않았다"며 "사규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쪽은 "그런 입장을 밝힌 적도 없고 면직과 관련해 들은 바도 없다"며 "회사와 맺은 단협 중 징계종료 조항에 징계 만료시 재배치하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노조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장은 "당연히 복직될 줄 알고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면직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다. 좀 더 숙고한 뒤 다음 절차를 생각할까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지난 1988년 전남일보에 입사해 편집국과 논설위원실을 거쳤고, 재직 중에 노조위원장을 두 차례 지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서울신문에서도 사장을 비판한 한 간부가 정직 3개월 직후 면직되면서 이중징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1년여의 다툼 끝에 노동위원회는 그 간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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