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황 개선 목적 벗어나 '인권' 빌미 정치공세 악용
북한 내정간섭으로 인식해 남북관계 장애 초래 위험성


11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인권’을 빌미로 북한을 압박하는 정치공세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시에 법안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의해 내정간섭으로 인식돼 남북관계에 큰 장애가 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데다, 세부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법안의 주된 내용은 신설될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북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것, 민간단체 성격의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 이를 국회에 제출할 것 등, 크게 3가지.

이중 특히 북한인권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북한인권자문위원회가 통일부에 설치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추진해야할 통일부에겐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 여러 매체를 통해 통일부를 ‘대결부’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이란 우려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대목에서는 법안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대북삐라 등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법안통과전 국가인권위로부터는 민간단체가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의제기도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1일 외통위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북한인권재단의 업무 대부분이 인권위 업무와 중복된다고 지적하며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운영 조항의 삭제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북한인권법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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