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원병 전 서울 청량초등학교 교장 뉴스검색 제공제외

자나 깨나 국민만을 생각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 감사해야 한다. 그들은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때로는 국민을 위하여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 때로는 국민을 위해서 서로 치고 박는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방자치 의원들도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들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

불량상임위라고 낙인찍힌 국회교육과학기술위도 국민들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30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교육의원 선거를 주민직선제에서 정당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모두가 불량 안이라고 하며 반대하였고, 비례대표제로 할 바엔 차라리 교육위원을 없애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이 안을 고수하려고 한다.

그 이유로 주민 직선제는 선거구가 광범위하여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국민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저조하여 선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출마자들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뽑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교육의원을 정당비례대표를 뽑아야 하나?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인가? 그러나 주민직선제는 첫째, 유권자는 각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국민들이 관심만 갖는다면,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그들의 선거공약을 통해서, 그들의 선거 유세를 통해서, 각자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개개인에 대해 세세히 알 수 있다.

둘째, 유권자가 직접 후보에게 투표한다. 비례대표로 당선 된 시의원이나 구의원, 심지어 국회의원까지도 그들이 어떤 비전이나 열정 때문에 의원이 된 것인가? 국민은 후보에 직접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한다. ‘선순위 무조건 당선’이라는 푸리미엄까지 준다.

셋째, 국민 누구나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경력 등 일부 입후자의 자격을 두고 있으나 이는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두는 제한이다. 그러나 정당비례대표제는 모든 사람의 출마 자체를 막는다. 이처럼 어떤 선거도 출마 자체를 막아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은 없다.

넷째, 주민직선제는 헌법(제31조 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일이다. 따라서 주민직선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민주적 절차이다.

위와 같이 주민직선제가 민주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교육의원 선거는 비례대표제로 해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선거비용 과다, 선거의 비효율성, 입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알 수 없으니 정당 비례대표제로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원은 교육감을 감시하고 정책을 의결하는 ‘교육 국회의원’ 역할을 한다. 정당이 선정한 사람들이어야 그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젠 교육 현장에서도 국회나 시의회에서처럼 정당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투쟁할 날을 보아야 될지 모른다. 정당이 만능인 사회가 되어버렸다. 교육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정당에 줄을 서는 것이다. 줄만 잘 서면 다 알아서 해 준다. 그리고 당선되면 정당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정당이 만능인 사회를 위해 분투(?)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늘 국민을 위하여 정당이 다 챙기는 식의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을 얼마나 생각하고 보살피려는 지 잘 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법과 상식조차 짓밟으면서도 힘차게 밀고 가길 바란다. 국회의원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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