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노동청은 노동자 권익보호위해 조기 판결해야"
회사측 대체인력 충원 방안 고용위 제출... "위법행위 명백"

진보신당광주시당(위원장 윤난실)은 26일 캐리어 관련 성명서를 내고 광주지방노동청이 조기에 시정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성명에서 "이 추운 날씨에 캐리어 에어컨 정리해고자 40명은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이런 현실이 상생의 노사관계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며 노동청장에 대해 비판하고  "노동청이 빠른 시일내에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정상화 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경영진의 책임이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둔갑한 이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권익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근로기준법 제 24조 1항을 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고 노동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노동조합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리해고를 단행한지 한달여가 지난 지금 회사측은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생산 인력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필요에 대한 건과 일부 공장 시스템을 도급화안을  제출해놓고 있다"며 "고용인원 감소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를 한 회사측이 불과 한달만에 추가 고용 안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캐리어에어컨 노동자들은 한 달이 넘게 공장안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며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26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임태희 노동부장관 광주방문에 맞춰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즉석 집회를 여는 등 전방위적인 운동을 진행 중이다.  

아래는 진보신당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전문

캐리어 부당 정리해고에 대하여 노동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판결 조치를 취해야할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 홈페이지에 있는 청장의 인사말을 보면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근로자의 권익보호’ 란 문장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추운 날씨에 캐리어 에어컨 정리해고자 40명은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이런 현실이 상생의 노사관계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

경영진의 책임이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둔갑한 이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권익보호를 받았는가? 그리고 노동자들이 해고자가 된 게 삶의 질 향상인가?

근로기준법 제 24조 1항을 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캐리어에어컨이 과연 이런 과정에 있었는가? 노동조합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리해고를 단행한지 한달여가 지난 지금 회사측은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크게 두가지의 안을 제출하였다 한다.

하나는, 생산 인력 부족에따른 대체인력 필요에 대한 건이고 둘은, 일부 공장 시스템을 도급화 시키겠다는 안을 제출하였다 한다.

불과 한달전에 고용인원 감소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를 한 회사측이 불과 한달만에 추가 고용 안을 제출하고 있는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회사측의 부당한 의도가 드러나는 명백한 행위임에 틀림없다할 것이다.

이에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이러한 부당한 의도와 방법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캐리어에 대하여 그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노동청이 빠른 시일내에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정상화 될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임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1월26일

진보신당 광주시당 위원장 윤 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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