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위원 “재임용 절차 누락” 주장
 법인측 “정관 부칙에 명시돼 문제없다” 해명


지난해 교사채용비리로 얼룩졌던 정광학원(이사장 김태현, 정각스님)이 이번에는 정 아무개 정광고 교장의 재임용 절차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시교육청이 법적해석을 의뢰 해놓고 있다.

지난 21일 장휘국 광주시교육위원은 광주시교육위원회 질의에서 “정광학원이 정광고 현 교장이 2001년 첫 임용한 후 2005년 9월 재임용 그리고 지난해 9월1일 재임용 절차를 다시 밟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의혹이 있다”며 “관련 법인 정관 조항과 적합한 절차과정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지난해 4월15일 전교조광주지부가 정광학원이 교사채용비리 책임자에 대해 '해임 징계'를 할 것을 촉구하며 학교정문에 설치한 펼침막. ⓒ광주인

장 위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 개정(2005년 12월29일)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4년을 초과 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지난해 8월 31일 임기만료와 함께 재임용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2007년 1월 19일 개정된 정광학원 정관 관련 조항(34조 임면)에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불자로서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개정된 정관의 부칙 3항이다.

시교육청은 “‘개정 정관 조항 부칙 3항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현 교장의 잔임기간이 4년 초과인 경우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임기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임기보장은 문제가 없으나, 재임용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논란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정광학원측의 해명을 빌어 “정광학원측은 해당 교장은 지난 2001년 9월 임용 후 다시 2005년 연임됐으며 이후 개정된 정관부칙(2007년 1월19일)에 따라 2007년 1월19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논란의 쟁점은 “임기문제가 아닌 재임용에 대한 적법한 절차수행 여부와 임면보고”라며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을 자문변호사에게 의뢰했으며, 다음 주 중 자문결과를 받을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광학원처럼 정관 개정 당시 현 교장에 대한 잔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이 타 사립학교에는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며 해석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광고 교장 재임용 논란이 일고 있는 배경에는 지난해 2월 정광학원이 신규교사를 채용하면서 일부 조작이 드러나 해당 교장 등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해임) 통보를 받았으나, 법인이 이를 묵살하고 ‘정직 1개월’로 봐주기 처벌을 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정광학원 전교조 소속 교사와 지역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은 해당 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각종 시위를 전개했으며, 시교육청도 6개 학급 감축과 각종 시설비 지원 중단으로 초강경 제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정광학원은 행재정적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정광고 전교조 분회는 시교육청이 20일 올해 정광학원 2개학급 감축과 시설비 지원중단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22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교장은 시교육청의 징계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광학원의 교사채용비리는 해를 넘기며 “지역교육계의 현안으로 머물러 있으나 사립학교법의 한계(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이사회 권한) 때문에 명쾌한 해결 없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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