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광주시장에 이어 박 지사도 '벌금 100만원'
선고공판, 다음달 4일 박 지사. 박 시장 함께 선고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해 양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의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이 구형돼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21일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지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 박준영 전남도지사.
검찰은 이날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박강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지사의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해놓고도 또다시 '관행'과 다른 지역 단체장을 핑계로 "박 지사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위법성만 가리는 차원에서 구형했다"고 밝혀 법적용과 집행 의지에서 문제를 노출했다.

즉, 검찰의 의견대로 "2004년 3월 선거법이 상시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에도 "관행을 개선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형을 조정해 검찰 스스로 '법치'를 의심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날 박광태 시장 구형량에 의문을 제기한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충청북도 음성군수(1년 구형), 경상북도 청도군수(벌금 500만원 구형) 사례와 비교해 구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

박 지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업무추진비 3천8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로, 이날 선고공판에는 박 지사와 함께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선고도 진행될 예정.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최근 검찰이 이유로 든 '다른 지역 단체장'의 사례와 '관행'이라는 이유를 법원에서도 인정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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