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검찰 구형량 봐주기 의혹... 법원 엄정 판결해야"

박광태 시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1일 논평을 내고 엄정한 법원의 판결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업무추진비 수천만 원을 기자와 유권자 등에게 선물하는 데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광주광역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의 가벼운 구형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며  "더구나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에 대한 형량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검찰의 처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행동은 "<밝은세상>은 이전의 유사 사례인 음성군수 사건에서 징역 1년 구형에 벌금 200만 원 선고, 청도군수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 구형에 200만 원 선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벌금 100만 원의 구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검찰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을 엄정하게 검토하여 보다 타당한 판결을 내리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도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검찰의 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잘못을 시정하여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논평전문.

[논평 전문]
광주광역시장 업무추진비 남용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업무추진비 수천만 원을 기자와 유권자 등에게 선물하는 데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광주광역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의 가벼운 구형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2009년 4월 광주시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은 광주시장의 2003~07년 5개년간 업무추진비 지출 실태를 분석하여 수천만 원의 예산을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불법 기부행위 성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수사한 검찰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여 동년 12월 31일 시장을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 후 첫 번째 심리일인 지난 14일 바로 구형을 하면서 이전 유사사건과 달리 상당히 가벼운 형량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밝은세상은 이전의 유사 사례인 음성군수 사건에서 징역 1년 구형에 벌금 200만 원 선고, 청도군수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 구형에 200만 원 선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벌금 100만 원의 구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검찰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선거법 제264조).

물론 구형량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재량에 속하며, 법원이 구형량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형량에 반발하는 것이 과도한 태도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죄나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고도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구형량에 지나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법 적용의 형평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도 양형기준을 만들어 과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에 대한 형량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검찰의 처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나온 검찰의 구형량을 바꾸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가 의구심을 가질 만한 형량을 제시한 검찰의 태도를 비판하는 일은 이후에 반복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나아가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을 엄정하게 검토하여 보다 타당한 판결을 내리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도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원칙을 현실적으로 입증하려면 특히 힘 있는 자에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검찰의 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잘못을 시정하여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21일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예산감시위원장 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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