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정광고에 3년간 2학급씩 감축 제재 결정
정광학원, 시교육청 징계 거부...'버티기' 빈축 싸

인사비리 관련자 해임을 거부한 정광고등학교에 대해 재정적 제재에 이어 광주시교육청이 학급 감축 등 행정 제재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교육청은 20일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 교육청의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정광학원에 대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학급씩 감축하기로 했다"며 제재 사유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정광고는 학년별 12학급으로 모두 36학급이지만 2012년에는 30학급으로 줄게 된다.

이와 더불어 재정적 제재 또한 계속된다. 지난해 학교 냉난방시설 등에 6억여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원되지 않은 등 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학교운영 기본경비와 학생복지비 등을 제외한 지원도 전면 중단된다. 이외에도 정광고 교장의 이사 승인 유보, 각종 시범학교 선정, 교감.교장 자격연수 등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광학원측의 '솜방망이' 징계와 '버티기'는 결국 학생을 볼모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해 있으며, 이같은 대응으로 결국 피해는 학생들과 기간제 교사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광고 사태는 지난해 2월 신규교사 채용 비리(채용규정 위반)가 있었다며 전 이사장이 시교육청에 공개감사를 요청해 교육청 감사결과 이사장과 중.고 교장 등 4명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와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징계위에서 두 교장에 대해 '정직 1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결정해 교육청으로 재정적.행정적 제재를 받게 됐다.

한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광학원은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광주시교육청의 제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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