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균 지부장 7년 구형...노조 "미래 자체를 봉쇄하는 것" <뉴스 검색 제공 제외>

77일간의 쌍용자동차 도장공장 옥쇄파업을 주도했던 한상균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장에 대해 징역 7년이 구형되자, 쌍용차지부는 “흉악범도 아닌데 7년 구형이 웬 말인가”라며 “쌍용차 노동자도 피해자다. 더 이상의 폭력을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쌍용차지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먹튀 행각에 대한 상하이차의 책임이나 사측과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며 “오히려 검찰은 ‘구조조정 결정에도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위반하고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노조의 폭력성만을 부각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했다”고 규탄했다.

쌍용차지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과정에서 정리해고와 살인적 폭력에 견디다 못해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8명이나 됐다”며 “강압수사에 자살을 선택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노동자들도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파탄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가압류로 인해 막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파업의 가장 선두에 섰던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구형과 처벌은 이들에게 미래자체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지부는 “쌍용차 사태가 종결될 당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사측과 검·경찰의 약속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노사가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쌍용차지부는 “가족들과 동료들은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며 “법원이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쌍용차 사태의 본질을 되짚어 보고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2차, 3차의 가해를 더 이상 가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검찰은 한상균 지부장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구속된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징역 2년에서 5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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