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양측 ‘체육기금 약정서’에서 드러나
 광주시. 롯데, 환급금 52억원 반환일에 약정 체결-
 U대회 비공개 거액기부금 실체 19개월 만에 ‘공개’


롯데마트 광주월드컵경기장 입점을 두고 의혹이 일었던 광주시의 ‘댓가성 특혜시비’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광주지역신문 <광주드림>의 28일 단독보도에 의해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롯데측과 광주시는 지난해 6월5일 맺은 ‘체육진흥기금 약정서’에서 2013년 하계U대회유치 후원금으로 10억원을, 또 2009년부터 5년간 해마다 3억원씩 총 15억원을 후원하기로 체결했다. (아래 약정서 사진참조)

▲ 지난해 6월 5일 광주시와 (주)롯데쇼핑이 '10억원 U대회 후원금, 체육진흥기금 15억원 기부'를 체결'한 약정서. ⓒ광주드림 제공
이 같은 ‘비공개 거액 기부금’ 사실은 지난해 6월초부터 의혹이 일면서 일부 언론이 취재를 시도했었으나, 시는 지금까지 확인을 거부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 해오다가 이번에 드러난 것.

<광주드림>이 확보하여 이날 공개한 ‘약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5일 광주시와 (주)롯데쇼핑은 ‘체육진흥기금 기부 약정서’에서 “△롯데쇼핑이 5월27일 U대회 유치후원금으로 10억 원을 기부한 사실을 광주시가 확인한다’ △‘광주시가 지급하지 않은 휴무보상금 6300만 원 또한 받지 않는다’”고 체결한다. 일종의 거래에 대한 합법적인 확인서를 작성한 것.

같은 날 롯데쇼핑은 광주시체육회에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올해부터 5년동안 매년 3억 원 씩 총 15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을 맺는다.

이처럼 양측은 통상적인 기부금 영수증처리가 아닌 별도의 약정서를 맺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롯데와 광주시의 ‘부가세 환급 갈등설’과 합법적인 ‘U대회 기부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약정서의 ‘광주광역시장(이하 ‘갑)과 롯데쇼핑주식회사 대표이사(이하 ‘을’)는 롯데마트 부가세 세액 반환과 관련하여…(중략)…기부하기로 한 데 대하여 응하고 상호 약정한다.’라는 전문에서 확인된다.

문제의 ‘부가세 환급금 갈등’에 따른 ‘U대회 비공개 거액 기부’는 2007년 초 월드컵점 완공(지하 1층, 지상 3층, 4만7천529㎡)부터 시작한다. 이 건물은 롯데가 광주시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신축한 것. 같은해 5월 18일 이 건물과 관련 시는 광주세무서로부터 부가세 환급 52억6300만원이 입금된다.

그러나 시는 이 환급금 전액을 같은해 8월 "환급금은 사업자인 광주시에 귀속되므로, 돌려줄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거부한다. 이로부터 양측의 갈등이 시작된 것. 

거액의 환급금 반환을 미뤄왔던 시가 돌연 지난해 6월5일 환급금과 이자(6천700만원)액까지 포함한 53억2천만원을 롯데측에 반환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같은 날 문제의 ‘U대회 비공개 거액 기부금 약정서’가 체결된다.

9개월 동안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전격적인 일괄타결’로 매듭을 지은 형식이다. 따라서 시가 왜 9개월 동안 환급을 미뤄왔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일부 언론에서 "고문변호사 자문과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환급금을 되돌려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애초 환급금을 되돌려주지 않기로 했던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추후 밝히겠다"며 궁색한 해명을 내놓고 있다. 

시는 롯데측이 U대회기부금으로 10억원을, 또 체육진흥기금 명목으로 2013년까지 해마다 3억원씩 모두 15억원씩 총 25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한 것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거액의 기부약정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광주드림>에  “당시 기부를 하게 된 것은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한 게 아니었다”며 “롯데쇼핑이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기부사업의 하나였다”라고 통상적인 기부행위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 대해 "롯데측이 거액의 부가세 환급금을 놓고  9개월 동안 소송을 하지 않았던 진짜이유와 일괄타결까지의 물밑 협상이 공개돼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롯데쇼핑은 광주지역 중소영세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유통업을 개점해오고 있어 더욱 의혹이 일고 있다.

따라서 시 안팎에서는 25억원에 대한 거액의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부가세 환급금이 아닌 ‘제2의 거래설’ 존재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과연 25억원을 둘러싼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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