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청문 서면답변 "MB 미디어법 개정, 경제활성화 기여"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부·여당의 언론법 개정이 미디어산업 발전 및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기업·신문의 방송보도 진출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여론 독과점 우려를 일축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가 국무총리실로부터 받은 청문 '요구자료'를 20일 분석한 결과, 정운찬 후보자는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미디어관련법 개정이 추진된 것"이라며 "이는 다매체·다채널이 경쟁하고, 방송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환경에서 필요했던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답변은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관련법 개정 추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신'에 대한 물음에서 나왔다.

정운찬 "법 개정 세계적 추세 부응,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7월 '날치기' 논란엔 '조용'

정운찬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도 같은 맥락의 '언론관'을 내보였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인사청문 위원들(강운태 김종률 백원우 최재성)의 '재벌이 신문과 방송(뉴스보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물음엔 "대기업이 신문과 방송에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여론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번 법개정에서는 여론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 정세균 민주당 대표. ⓒ민주당 제공
정 후보자는 또 민주당이 '신문과 방송(뉴스보도)의 겸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선진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여론 독과점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며 신문의 방송보도 진출을 반대한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내보였다.

그는 이처럼 정부·여당의 언론법 개정 취지·법안 내용에 대해선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 7월 강행 처리된 언론법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서면답변서에서 "국회가 행한 표결처리의 적법성에 대해 총리 후보자가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중동·재벌 방송법' 주장한 민주당과 논란 예고…일자리 2만개 창출? 발언 신뢰성 '의문'

이같은 정 후보자의 '언론관'은 '조중동·재벌 방송법'이라며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 중인 민주당 등 야당의 입장과 극명히 대비된다. 또 일부 자유선진당 의원들(이상민 김창수 등)이 지난 7월 언론법 처리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나선 것과 비교해 보면, 그의 언론법 처리 관련 발언은 선진당보다도 '소극적' 문제 제기에 그치고 있다.

여당 언론법에 대한 그의 평가도 21~22일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가 여당 언론법의 '경제활성화 기여'를 언급했지만, 일자리 2만개 창출 등 경제살리기 효과가 허구라는 논란이 거세게 인 바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경우 언론법 관련 '일자리 창출' 보고서에서 잘못된 통계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가 이번 법안을 '여론 독과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신문의 보도 진출과 관련한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미비한지도 논란 대상이다. 일례로, 법안엔 '방송 진출을 희망하는 일간신문사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를 제출 받아 구독률이 20% 이상일 경우엔 방송 진입을 금지'토록 했지만, 방송 진출이 유력한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경우 구독률이 각각 20% 미만이라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운찬 "시행령 추진 기본책무, 국민에게 알려야"…민주당 "후속조치 중지해야, 광고 잘못"

그러나 오히려 정 후보자는 언론법과 관련한 후속·준비 조치엔 적극적 입장을 보여 논란을 예고했다. 서면답변서에서 야당과 공방을 벌일 정도였다.

정운찬 후보자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이들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는 일단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 법이 시행일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책무"라고 반박했다.

또 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신문법 등에 대해 위헌여부가 제소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기정사실화를 위해 광고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뤄지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다음은 정운찬 후보자가 언론 관련 기타 현안에 서면 답변한 주요 내용이다.

- MBC 민영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민주당 질의)
"그동안 MBC 민영화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MBC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는 자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정해질 것으로 봄."

-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검찰 수사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민주당)
"정연주 전 사장 해임과 관련해서는 현재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해 총리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정부광고나 기업 광고의 통제를 통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방지 대책은?(민주당)
"정부 광고의 경우는 광고료, 광고 효과 등을 감안하여 매체를 선정하고, 기업광고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이므로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국회의원 모욕, 국민 모독 발언을 한 유인촌 장관의 언행에 대한 견해와 즉각적인 사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대책은?(민주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회 있을 때마다 사과를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본적이 있음. 향후 공직자들은 보다 겸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 지난 7월2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리된 신문법 등 4개 법안의 즉각적인 무효화 선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민주당)
"국회 표결처리의 적법성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총리후보자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1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언론관련법의 무효화 서명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이러한 국민적 의사에 대한 후보자의 수용 의사 및 대책은?(민주당)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든지 특정 사안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봄. 국회가 행한 표결처리의 적법성에 대해 총리후보자가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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