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사회복지 관련 3편의 연구보고서 발간

곽정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현행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사회적 일자리의 현황과 과제」 등 3편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쟁점과 과제」(책임 연구원 : 이용재)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 각 분야별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와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제언하였다.

곽 의원의 사회복지 제언은  첫째, 지역 내 위험군 집단에 대한 상시 복지수요파악,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전담반 구성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조사 및 지원 제도 시행 둘째, 복지수요자 증가율에 따른 복지예산 연동제 및 복지예산 편성 주민참여제도 도입 셋째,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필요자에 따른 복지시설확보 추진 등 14가지다.

곽 의원은 또 현행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책임연구원 : 황상윤) 보고서에서는 ‘바우처 방식은 복지 민영화를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바우처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우처가 옳으냐 그르냐의 논의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전자 바우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바우처 방식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바우처 방식이 도입된 것이라면, 본인부담금은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의 선택권의 확대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우처 방식의 최대 장점이다. 이용자의 선택권은 제공기관 선택권뿐만이 아니라 이용시간의 선택권도 주어져야 장점이 극대화될 것이다.

셋째,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현재의 시간당 단가로서는 질 낮은 일자리의 확산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시간당 단가를 인상하는 등 노동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바우처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표준화․규격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자바우처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내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사자와 이용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직무 분석을 통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규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일자리의 현황과 과제」(책임 연구원 : 이용재)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중복조정과 체계화, 적정소득 보장의 문제, 4대 보험 미적용 등 고용조건 개선, 바우처 제공방식의 개선, 통일적 사업추진 체계의 정비, 제공서비스의 질 문제, 중앙-지역의 연계성 부족 등을 사회적 일자리를 둘러싼 주요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개편방향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독립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려면 필요한 숙련인력에 걸 맞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제약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활성화 방향으로 첫째, 사회서비스 확대정책과 일자리정책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구조의 마련, 둘째, 인건비 등 재정지원의 폭과 자율성 강화, 셋째, 안정된 시장확보 지원, 넷째, 사회적 기업의 현실에 대한 열린 지원(open support system) 시스템 마련, 다섯째,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질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일자리의 영역과 목적을 분명히 규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장기적인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법규에는 사회적일자리 종합적 사업 추진 체계, 적정 소득 보장, 4대 보험 미적용 등 고용 조건 개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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