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민․관 합동 단속반 운영

광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오는 21일부터 10월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시․구청 공무원과 한국부인회, YWCA 등 소비자단체 소속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참가한 민․관 합동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해 지역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재래시장의 축산물판매업소 등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허가(신고)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젖소나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며, 자체 위생관리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공중위생상 위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육이나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한우 둔갑 판매 감별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건전한 축산물 유통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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