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은행장 송기진)과 광주지방국세청 (청장 임성균)은 9월 15일 오전 11시,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국세청사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은행에서는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 받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대출을 최고 0.5%포인트 범위 내에서 우대하고, 예금은 종류에 따라 최고 0.2%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우대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대기간은 모범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적용되며, 예금 및 대출 금리우대는 신규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광주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이용 타행이체 수수료를 우대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최고 10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광주은행은 이번 금융우대 지원으로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 납세를 실천하고 있는 모범 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지역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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