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법령 등 개정 건의

광주시가 공동주택 건설과 아파트관리 등에 관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시는 기존 유치원의 용도 변경시 신축과 동일하게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 건의, 개정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유치원을 용도 변경할 경우 면적의 절반이내 범위에서 보육시설로만 변경할 수 있는데 반해,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신축시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용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기존 건물 용도변경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매년 재산정하고,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시 임대사업자의 보증제약 조건(기금이자 연체, 세금체납, 계열사 분양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재가입이 거부돼 보증금 보전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지역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부도 등으로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임차인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의 보증기간을 분양 전환시까지로 하고, 보증보험 재가입 불가시 보증사고로 간주해 보증금을 환급해 주도록 임대주택법 개정을 건의해 입법 발의된 상태다.

주택건설 감리제도에 대해서도 각 개별법에 따라 건축․토목, 전기, 소방, 통신 분야로 나눠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감리제도를 주택법에 따른 통합감리로 개선, 효율성을 기하도록 건의했다.

특히, 이번에는 주택법에 규정된 ‘공동주택 장기수선 계획’에서 15년 마다 교체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승강기를 교체할 경우, 아파트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간주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관련법에서 입주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선택 취득사항이 아니고, 승강기 등 기계설비는 최초 공동주택 매입금액에 포함,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반복과세 논란 여지가 있어 관계부처에 지방세법 제105조의 개정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주택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법령 개정 건의가 모두 반영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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