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및 ssm 확산저지와 규제법안의 법제정의 필요성 

아래 글은 "대형마트및 ssm확산저지 비상대책위원회""광명시이마트입점철회비대위" 정준식 간사가 인터넷에 쓴 글을 그대로 전재한 것입니다. 광주지역도 3일 슈퍼마켓조합에서 대기업유통점의 무차별 진입으로 인해 더이상 앉아서 고사 당 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제도를 신청 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 간사의 아래 글이 지역과 상관 없이 전국적으로 생존의 위협에 몰린 영세수퍼마켓 상인들의 처지를 알기 쉽게 정리돼 있으며 특히 대형유통점 진입 규제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고 있다. / 광주인


제 본업은 소상공인이며, 현재까지 14년동안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재래시장에서 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업과 관련하여 대형마트등에 대한 직간접의 피해를 보면서, 약1년여동안 자료검토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몇자 적어 보려 합니다.

2006년 6월부터 경기광명시의 광명시장에서부터 국내 굴지의 유통재벌인 신세계의 이마트의 입점반대 실무 일을 보면서 2007년 5월 29일 서울역광장에서 전국소상공인 약2,000여명이 "대형마트및 ssm확산 총 궐기대회"가 있기까지 약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거나, 그동안 언론매체에서나, 정부부처 및 국회까지 1996년 서비스무역중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 중소유통업부문과 중소상공인들이 유통시장 개방이라는 직격탄을 맞아 국내 유통업관련 부문과 대형마트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중소상공인들의 실업증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으로 천문학적인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일종의 zero-sum theory(제로섬이론)처럼 대형마트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중소유통부문에서 상응하는 만큼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부나 언론 등에서 나오고 있는 주요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과 신문자료, 기관에서 의뢰한 용역보고서등)

1. 정부등에서는 'WTO규정에 위배된다''무역통상의 마찰소지가 있다''소비자 후생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대형마트를 제한하는 법 제정을 할 수 없다''헌법상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권리가 있다''소비자의 선택기회를 보장 받아야 한다'등과 관련된 말로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국내 중소유통업 관련 부문의 붕괴 및 중소상공인들의 실업자 증가로 인한 국내 경제의 한축이 무너지다 못해 이제는 몇몇 재벌유통 대기업들에 의한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사회문제와 국가정책목표가 잘못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2. 그동안의 자료나 사례를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WTO규범이나 규정에 WTO회원국이 국내규제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또한 투명성있게 국내외기업에게 똑같이 규제를 하면 WTO에 위배된다는 규정이나 규범을 찾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투명성있게 규제하는 구체적약속에 대해서 WTO회원국간에 합의된 것이 없다는 것에 더 큰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 WTO의 GATS의 서문에 보면 '서비스 무역협상및 개방을 WTO회원국의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WTO회원국 다수국가에게 보낸 한국의 협상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보면 '최소년간 판매규모및 자본요건, 외국자본참여에 대한, 영업지역 매장의 규모및 수에 대한 제한, 판매제품의 양과 종류에 대한 제한, 인가절차와 행정규제상 투명성 확보, 불필요한 절차의 서류요건 제한등에 대한 유통서비스 무역장벽과 규정'을 제거하여 유통시장을 자유화하자고 주장한 것을 알고 계신분이 있으신지요?

이 협상제안서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중소유통업의 급격한 붕괴와 중소상공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대형마트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 제정을 통해 중소상공인들이 영국,일본,프랑스,독일,이태리,미국등 선진국가들처럼 자생력을 길러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호소와 절규가 잘못된 것 일까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세계 어느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유통시장의 무분별하고도 전면개방을 통해 대형마트로 인한 국내경제의 한축인 중소유통업부문이 붕괴된 사례가 없는 것을 아셔야 하며, 설사 유통시장을 개방하였다 하더라도 자국영토내에서 국가정책목표상 국내규제를 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1항에서처럼 말로 대형마트를 제한하는 법 제정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한국민으로써, 소상공인으로써, 비대위의 실무담당자로써 정말 참을 수가 없을 정도 입니다.

4. 우리나라 정부의 주무부서 수장이 2007년 2월에 모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한 말중에 "대형마트를 제한하는 법 제정은 WTO규범에 위배되며, 소비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우리나라의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은 안타깝지만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하며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2007년 6월 상임위에서는 여러국회의원들이 상정한 법안에 대해 검토 하겠지만 법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할 것이며, 영세상인들이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한 얼만큼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모국회의원은 "주무부서의 수장으로써 국내중소유통업부문과 중소상공인들의 자생력강화등을 위해 규제법안을 제정하여 WTO회원국들에게 설득과 이해시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국내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것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비난 하였습니다.

5.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은 선거때만 되면 재래시장이나 지역경제등을 방문하여 민생경제를 보호 육성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는 국회로 들어가서는 대형마트의 입장만을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 전국소상공인들은 더이상의 신뢰와 한번만 더 믿어 볼까라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에서 벗어나 생존권과 삶의 터전을 확보를 위해 전국소상공인들이 5월29일 서울역집회를 시작으로 뭉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관련단체와 긴밀하게 정보교환과 협조를 통해 연대하기 시작했으며 그 파장은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수 없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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