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신 나주시장 '직무정지'... 법원 배임죄 인정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이 화훼단지 보조금 부당 지급과 관련 4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시장직무정지에 들어갔다.

광주고법 형사 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이날 신 나주시장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나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이날 부터 시장 직무정지 상태를 들어갓으며,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운영하게 된다.  만약 신 시장이 유죄로 확정 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신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로 무자격자에게 2차례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 가운데 1차 집행과정은 "과실이 있으나 단순한 법령위반을 넘어선 차원은 아니었다"며 무죄로 확정했으나, 2차 지급액 9억22천만원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나주시장은 화훼단지 조성과정에서 자부담 능력 드을 갖추지 못한 영농법인에게 지난 2004년 5월과 2006년 2월에 모두 12억3천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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