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하고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의원(광주 북갑)은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취약근로계층은 상당수가 법률이 정한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무원․교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권 등 대다수의 민원업무 처리기관이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운영하고 있어 공무원의 평일대비 업무량이 극히 미미한 점도 공휴일 지정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OECD 30개국 중에서 미․영․독․프 등 23개국이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 등의 휴일을 보장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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