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일부회원 극력 반대 ‘고시문’ 부착 못해
 법원, “가능한 한 평화롭게 원만하게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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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진 5.18부상자회장이 집행관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통보 받은 후 천막농성장에 '고시문'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인

법원의 옛 전남도청 별관 농성장에 대한 첫 강제집행이 5.18단체 일부회원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무산됐다. 그러나 법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상태여서 강제집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전 11시30분. 5.18단체 회원들과 언론사 취재진이 지켜본 가운데 옛 전남도청 정문을 통해 별관 농성장에 도착한 법원 집행관 6명은 신경진 5.18부상자회장에게 ‘방해물 목록’과 ‘부동산 목록’을 보여주며 농성장 철거를 위한 ‘고시문 부착’ 첫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했다.

유선홍 광주지법 대표집행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가능한 한 평화롭고 원만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며 신 회장에게 협조를 구했다.

▲ 광주지법 집행관이 신경진 5.18부상자회장에게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하는 가운데 기자들이 취재경쟁을 하는 장면. ⓒ김진규 기자

그러나 신경진 회장은 “외부 농성장은 고시부착이 가능하나 내부 농성장은 공개 할 수도 부착 할 수도 없다는 것이 5월 단체의 입장”이라며 외부 천막농성장 등에 고시문을 부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관들이 이를 수용하여 천막과 별관외벽에 고시문을 붙이려 하자 5.18유족회와 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이 강력 제지를 하는 바람에 법원의 첫 강제집행은 30여분의 실랑이 끝에 결국 무산됐다.

이날 5.18 일부회원들은 집행부의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달리 집행관들이 도착하자 “내 아들이 죽은 이 곳에 절대 들여 놓을 수 없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며 눈물과 고성으로 집행관들의 법 집행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5.18단체 한 회원은 집행관들에게 멱살잡이와 함께 야유 등으로 거친 항의를 보이기도 했다.

▲ 집행관이 고시문을 천막농성장에 부착하고 있다. 그러나 5.18 일부 회원들에 의해 곧바로 뜯겨졌다. ⓒ김진규 기자


▲ 5.18단체의 옛 전남도청 별관 농성장에 대해 법원의 강제집행을 알리는 고시문. ⓒ김진규 기자

▲ 신경진 5.18 부상자회장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관련 '방해물 수거 목록'이 적시된 문서를 받아 들고 회원들에게 최대한 협조 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김진규 기자

이처럼 5.18단체 일부회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법원 집행관은 “일부의 물리적인 방해와 저지 때문에 더 이상 집행 할 수 없다”며 “방해수거물 대상 확인을 제지 일시보류 하겠다”고 밝히고 강제집행을 종료했다.

한 집행관은 공권력 투입에 대해 “평화롭고 원만하게”를 거듭 강조하며 “아직 앞서서 얘기 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으나 이날 5.18회원들의 강력제지 상황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5.18단체 집행부는 일부회원들의 극력저지에 따른 강제집행 무산에 대해 “집행관들의 고시물 부착에 대해 일부 유가족 회원들이 가슴에 쌓인 울분을 우발적으로 발생 한 일"이라며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들 집행부는 “재판부 결정문에서도 강조한 바 있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 할 것이며 소명자료가 완료되는 즉시 이의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24일 오전 11시30분경 광주지법 집행관들이 '강제집행'을 위해 옛 전남도청 별관 농성장으로 들어오는 모습. ⓒ김진규 기자

▲ 별관 농성장에 대한 고시문 부착이 무산된 후 집행관들이 나오자 5.18 유족회원들이 옛 전남도청 정문 철문을 닫고 있다. ⓒ김진규 기자

▲ 강제집행을 두고 실랑이가 오가는 중에 5.18유족회 일부 회원들이 '오월의 노래'를 부르며 항의하는 모습. ⓒ김진규 기자

▲ 강제 집행에 나선 대표 집행관에게 5.18유족회원들이 항의하는 장면. ⓒ김진규 기자

이처럼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운동은 추진단이 요구한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됐으며, 하루 200만원의 채무액이 누적되고 있다. 채무액은 지난 21일부터 5.18유족회와 부상자회 그리고 두 단체 회장에게 각각 50만원씩 부과되고 있다.

한편 가처분을 신청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공권력 투입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며, 철거문제가 조속히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 같은 법적절차와 달리 원형보존을 주장하는 광주전남진보연대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종교인 그리고 대학교수 등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에 나서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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