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면적 41% 화순·담양 속해 있어…“무등산 조례 폐기하라”

최근 찬반의견이 팽팽한 '무등산 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 화순군과 담양군이 배제된 채 졸속으로 제정돼서는 안 되며, 계류 중인 ’무등산 조례는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가세했다.

구충곤 전남도의원(민주당 화순)은 22일 성명을 내고 “무등산의 상징인 입석대와 규봉암 그리고 천황봉 일부가 화순군과 담양군 등 전남에 속해있는데 전남주민의 의사는 배제하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실제 무등산이 속해 있는 행정구역을 보더라도, 전체면적 115.8km2 가운데 광주광역시 67.7km2(58.5%), 화순군 25.0km2(21.6%), 담양군 23.1km2(19.9%) 등 화순과 담양군에 전체의 41.5%가 분포되어 있다 ”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의회가 시도민의 사랑을 받는 무등산에 대해 관광개발과 보전 문제를 가지고 지극히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며 “도립공원을 포함 전체 무등산이 광주시의 전유물인 것처럼 추진되고 있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무등산은 귀중한 생태적 문화적 정신적 자산이다”면서 “특별히 바쁠 것도 없는데 관광 운운 하면서 단견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와 시민사회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지금 광주시의회에서 계류중인 ‘무등산 조레’는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부터라도 광주전남 지역민의 충의를 모아 무등산 권역의 다양한 가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등산 관광개발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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