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5.18단체, “법원 결정 불복 '항고' 밝을 것"
“시민위원회 구성하여 청원운동 등 전개 할 것”
추진단 ‘철거입장’ 속 "정치적 해결 전망" 나돌아


▲ 정수만 5.18유족회장이 15일 오후 2시 옛 전남도청에서 최근 법원의 농성철거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기자회견을 열고'항고'와 함께 범시민 청원운동 등을 밝히고 있다. ⓒ김진규 기자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주장하며 농성중인 5.18단체가 15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불복하고 즉각 항고 및 범시민청원운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혀 ‘중단 없는 원형보존운동’을 선언했다. 또 공무원노조도 이날 오전 원형보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에 합류하는 등 사회단체의 보존운동이 이어지고 있다.(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판결문 분석과 입장 전문 참조. 공무원노조 성명서 참조)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정수만. 이하 유족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신경진. 이하 부상자회)는 이날 오후 2시 옛 전남도청 마당에서 열린 ‘광주지법의 옛 전남도청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의 인용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천막농성 철거 불가’ 및 ‘보존운동 지속’을 밝히고 법원 결정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두 단체는 “재판부의 결정은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했으며, 공사방해 및 이에 따른 손실 등도 사실이 아니다”며 “항고와 함께 옛 전남도청 별관보존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청원운동 등을 동시에 전개 할 것”이라고 농성철수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따라서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문화도시추진기획단(단장 이병훈)이 법원 결정 이후 거듭 밝혀온 ‘철거수순을 밝기 위한 행정. 법적절차 이행’입장과 대치돼 긴장국면을 계속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 5.18유족회. 부상자회원들이 14일 옛 도청별관 원형보존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여 '농성장 철거 불가'입장이 담긴 기자회견문 낭독을 경청하고 있다. ⓒ김진규 기자
이날 두 단체는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재판부는 5.18 두 단체(유족회. 부상자회)가 시민을 대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추진단의 절차와 과정이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부정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 (추진단이) 5.18 관련 단체를 비롯한 광주시민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노력하고자한 점을 인정했으나 이는 (재판부가)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결정 이후에도 사건 당사자들과 광주시민들, 나아가 전국민의 합의하에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에 주목한다”면서도 “(5.18단체의) 천막농성이 현재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으며 대화와 전문가들의 대안 수렴 노력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생의 해결책을 찾도록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단체는 재판부의 ‘판결문의 분석과 입장’에서 잘못된 사실관계 사례로 △2005년 5월18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도청건물 전체를 보존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는 사실에 대해 “세 개의 보존건물(도청본관, 민원동, 경찰청동)을 표시하여 별관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2005년7월25일 국제건축설계경기운영 T/F팀 8차 회의 및 4차 자문회의에서 5.18단체의 요구에 따라 전남도경찰청과 민원실 추가 본존 의결’에 대해서도 “같은해 7월 18일 추진단 T/F팀 자체적으로 결정 한 것이며 이과정에서부터 도청별관을 철거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어야한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은 ‘2005년 12월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와 5.18단체가 설계당선작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는 당시 랜드마크 논쟁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며, 철거설계안 수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5월단체는 ‘5.18기념재단의 구 도청 5.18기념공간화 T/F팀 운영 및 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인정도 “5.18기념재단이 운영한 T/F팀은 5.18단체와 협의와 공유과정이 없었으며, 활용계획서도 회람하지 않고 기념재단이 임의적으로 단체의 이름을 명기했다”고 반박했다.

▲ 5월 단체 회원들이 14일 최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현장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자회견장 모습. ⓒ김진규 기자
▲ ⓒ김진규 기자
이들은 제판부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공사일시정지 배상금’ 이른바 공사지체상환금 지급이 없는 상태임에도 (재판부는)이를 판결문에 적시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5월 단체는 “(재판부는) 가처분을 인용하기보다 조정의 방법과 시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어야 마땅한 것”이라며 “(5월 단체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5월 단체는 국민적 합의를 위해 별관 보존에 동의하는 개별인사 및 단체 등으로 ‘시민위를 구성하여 시민청원운동 등을 전개한다는 계획이어서 광주전남 진보연대가 어제 밝힌 ‘범국민대책위’와 별도로 5월 단체가 독자적으로 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5월 단체가 법원이 지난 10일 문화도시기획추진단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농성 철거 명령’을 결정한 것에 대해 법적대응과 범국민운동을 선택함으로써 옛 도청별관문제는 법적심판이 아닌 광주시민과 국민여론에 따른 ‘조정과 협의의 장’으로 옮아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광부 산하 문화도시추진단이 여전히 ‘별관 철거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옛 도청별관 보존 철거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고도의 정책적 결단을 통한 정치적 해결”로 점점 다가서고 있는 형국이다. 

▲ 광주지역공무원노조협의회와 전남지역공무원노조협의회가 14일 오전11시 옛 전남도청에서 별관보존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인
한편 어제 광주전남 진보연대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 광주. 전남지역 공무원노조들도 원형보존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공무원들은 "5.18민중항쟁의 유적지인 구(舊)도청별관은 최대한 원형이 보존돼야 한다"며  "긴 안목에서 바라보자"고 제안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구(舊)도청보존의 문제는 일부 ‘5월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 구(舊)도청은 추진단과 5월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민의 혼이 깃든 곳이자 국가사적지이고 세계적인 시대 유산"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이날 성명은 광주전남지역공무원노동자 일동 명의로 광주지역공무원노조대표자협의회(의장 이종욱)와 전남지역공무원노조협의회(공동대표 나성군(해남). 이정남(여수). 최민주(보성)가 참여했다.

공무원들의 성명을 두고 노조간부들이 소속된 일부 자치단체가 회유 및 압력 등을 통해 성명서 발표장 참가를 막은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5.18 유족회, 5.18 부상자회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지방법원의 옛 전남도청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에 관한 우리의 입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반된 이념이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정책적 성격을 띤 행위’여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재판부는 추진단이 신청한 공사방해가처분에 대해 인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먼저 재판부의 판결문 곳곳에서 나름 고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고, 특히 법정대리인조차 선임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입증하려 하였던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 상당부분을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이라 생각한다.

반면에 재판부는 첫째,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5.18단체)가 시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둘째, 추진단의 절차와 과정이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부정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
셋째,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5.18관련단체를 비롯한 광주시민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노력한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정에 대해 별지의 분석과 같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은 이 결정 이후에도 사건 당사자들과 광주광역시 시민들, 나아가 전국민의 합의하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에 주목한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신청서를 인용하는 결정보다는 현재 공사 진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과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를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대안을 수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적시한 바와 같이 대화를 통한 상생의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의 절차를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항고 과정에서는 시민의 참여와 뜻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해 갈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재판부의 결정은 별지의 자료와 같이 몇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보전의 필요성으로 적시한 공사방해 및 방해 행위로 인한 손실 등은 사실이 아님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고 절차를 진행하고 한다.

2. 재판부는 최소한 현장의 공사 진행에 아무런 장애가 없이 다른 부분에서는 예정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 8일까지의 공사 중지 기간이 통상적인 동절기공사지침에 의해 콘크리트 흙막이 공사는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어야 할 것이다.

3. 우리는 항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옛 전남도청 별관보존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입장과 뜻을 반영하는 시민청원운동을 동시에 추진해 갈 것이다.
2009년 4월 15일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판결문의 분석과 입장

□ 재판부가 인정한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

- 2005년 5월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설계건축경기 공고’기자 브리핑에서 도청건물 부지에 문화전당이 건립되더라도 5.18사적이 모두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보도 내용
- 5.18민중항쟁 관련단체가 추진기획단에 도청건물 전체를 원형보존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설계경기 결과보고서’에 도청증축시설을 보존시설물로 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 도청 별관을 철거대상에 포함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5.18보존공간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
- 문제 2005년 6월 18일 이른바 □ 자형을 제안하였다는 전일다방의 간담회에서 그 안을 제안하였거나 논의하지 않고 간담회 중간에 나와 버린 사실
- 공동대책위원회의 박주선 국회의원의 중재안 거부의 사실

□ 판결문의 잘못 적시된 사실관계의 사례

- 2005년 5월 18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 도청건물 전체를 보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 이와 관련하여 당시 배포된 보도 자료에는 세 개의 보존 건물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 바, 첨부한 것처럼 도청별관을 포함하고 있음에 주목
- 2005년 7월 25일 국제건축설계경기운영 T/F 8차 회의 및 4차 자문회의에서 5.18단체의 요구에 따라 전남도경찰청과 민원실을 추가보존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내용

▶ 이 사실은 첨부한 자료와 같이 5.18단체대표들이 당시(면담일시 2005. 7. 19.)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을 만나 요청하기 하루 전인 2005년 7월 18일 이미 위 운영 T/F 7차 회의에서 추가 보전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이 결정은 5.18단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위 운영T/F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부터 도청별관(당시는 증축시설로 표기)은 철거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어야 할 것임.
- 2005년 12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시민단체와 5.18단체가 설계당선작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

▶ 당시 기자회견은 랜드마크 논쟁이 시작될 무렵으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당시 기자회견이 도청 별관을 철거하는 설계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의 내용이 아니었음을 확인.

- 5.18기념재단이 ‘구 전남도청의 5.18기념공간화 T/F팀’ 운영 및 위 T/F팀의 요청에 의해 전남대 주석중 교수가 제작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 내 5.18관련 보존공간 활용계획안’을 만들어 추진기획단과 면담할 당시 제출하고 함께 논의한 사실

▶ 5.18기념재단에서 운영한 위 T/F팀은 5.18단체와 내용에 대한 협의과정이 전혀 없었으며, 이 T/F팀에 초기에 참여하였다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5.18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18단체와 소통이 전혀 없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3차 회의부터 참여하지 않았던 관계자의 증언 및 서한에서 확인되듯이 당시 5.18기념재단은 5.18보존공간 활용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5.18단체와 전혀 그 내용을 공유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고, 활용계획서 역시 그 내용을 사전에 5.18단체에 회람하지 않고 5.18기념재단이 임의적으로 단체의 이름을 명기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 판결문의 종합적 판단
-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5.18두 단체의 도청 별관 보존에 대한 일관된 입장의 확인과 문제의 박주선 국회의원 중재안에 대해 거부하였다는 사실의 인정과 도청 별관 철거 결정과정에서 5.18유족회와 5.18부상자회가 일부 배제된 사실의 인정을 통하여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 확인

-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따라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공사일시정지 배상금 지급은 없는 상태임에도 이를 판결문에 적시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 전국민의 합의하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은 곧 이 사건은 법리적 해결과 판단보다는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입장과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는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보다는 조정의 방법과 시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어야 마땅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임.



[광주. 전남공무원노조협의회 성명서 전문]

5.18민중항쟁의 유적지인 구(舊)도청별관은 원형보존되어야 한다.

광주의 5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5.18민중항쟁 29주년이 오면 전국의 많은 노동자 ․ 학생 등 방문객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의 정신, 광주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광주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광주의 5.18은 구(舊)도청별관철거문제로 갈등의 5.18로 남아있다.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5.18단체에 대한 공사방해금지 및 방해물수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문제는 법적문제로 비화되고, 물리력이 동원되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이 문제가 광주정신을 지키는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광주전남지역 공무원노동자들의 입장을 밝힌다.

1. 5.18정신이 깃들여 있는 역사적 유산인 구(舊) 도청은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여야 한다.
구(舊)전남도청은 5.18당시 열사들의 최후의 항쟁지로 ‘민주 인권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은 단순한 물건이나 건물이 아니라 그 민족의 시대정신이기에 각 나라가 땅속에 묻혀 있는 유물 발굴에도 끊임없이 힘을 기울인다. 그런데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유물을 철거하는 것은 기본상식에 어긋난다.

2. 일시적인 공사기간 연장은 긴 안목에서 바라보자.
이 지역민 중에서 구(舊) 도청별관 보존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지 철거를 주장하는 측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비용이 추가되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우려속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문화의전당 건립과 함께 역사유물인 5.18사적지를 보존하는 문제는 단지 3-4년의 단기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 광주전남의 훌륭한 정신적 가치를 남기는 문제로 긴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3. 구(舊)도청보존의 문제는 일부 ‘5월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다.
추진단에서는 5월단체와 합의했다는 주장으로 구(舊)도청별관보존 문제를 ‘추진단’과 ‘5월 단체’간의 문제로 협소화하여 철거를 정당화하고 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구(舊)도청은 추진단과 5월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민의 혼이 깃든 곳이자 국가사적지이고 세계적인 시대 유산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공무원노동자들은 보다 많은 지역민들의 참여속에서 이 문제가 긴 안목을 가지고 5월 정신을 계승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9. 4. 15

광주전남지역공무원노동자 일동
(광주지역공무원노조대표자협의회, 전남지역공무원노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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