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리산권을 비롯 전국 국공립 자연공원에 밀려들고 있는 인근 자치단체의 케이블카 설치 요구는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환경부의 케이블카 설치조건 완화(로프웨이 가이드라인 수정)와 자연공원법 개정 움직임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만약 자연공원법이 개정(케이블카 거리제한 규정_ 자연공원 자연보존지구 안 2km 이하를 5km로 연장)된다면 지리산국립공원에는 3개, 설악산국립공원에는 4개의 케이블카가 추진될 것이고, 지리산과 설악산을 시작으로 케이블카 건설 움직임이 전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 숙원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로 포장되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되는 지리산을 비롯한 전국 명산 국공립자연공원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계획과 환경부의 자연공원법개정을 막기 위한 서명활동이 전국에서 4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리산을 지키고 보전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와 동호인, 자원활동가들도 지리산 노고단에서 지난 12일서명활동을 시작하여 지리산 일대에서 다음달 까지 진행됩니다. 서명지는 5월 24일 이후 전국대책위에서 취합하여 환경부의 자연공원법개정을 막기 위해 전달됩니다. 

자연공원은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우리 국토의 마지막 녹색지대인 자연공원을 지켜내고 보전하는 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이들이 다음세대에게 갖는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061)783-6547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