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5.18기념문화관, ‘장애인차별금지법’1주년 기념 토론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 참여 시행 1주년 '평가 및 전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인권위가 관련 토론회를 갖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정강)는 14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장차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차법은 "장애당사자가 인권과 권리의 주체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아직 우리 사회가 시정해야 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산재해 있으며, 사회적으로 시설이나 인식이 미비하다"는 것이 관련단체 및 인권단체의 진단이다. 

이날 토론회는 안진 전남대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발제1-'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는 진수명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 사무관이, 발제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자체 평가 및 추진방향'은 노희용 광주시 사회복지과 노희용 과장이 각각 맡는다. 

또 발제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계의 평가 및 요구'는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발표한다.

토론자는 교육분야는 김영일 선대 특수교육학과 교수가, 시설물, 이동․교통수단 분야는 김동효 한마음자립생활센터 소장이, 공공기관 분야(사법 행정절차 포함)는 김상훈 법무법인 빛고을 변호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장차법은 이달 11일을 기준으로 고용, 정보접근권, 직장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고애순 광주인권사무소 부장은 "지난 1년간의 시행을 통하여 나타난 장차법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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