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겠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사법행정을 ‘정치화’했습니다.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그 본령입니다.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은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재판에 개입한 ‘정치법관’을 자처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법원장으로 있을 때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으로 재판에 관여했다는 판사들의 증언으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뿐 만 아니라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에게 무려 다섯 차례나 메일을 보내 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추가로 이어지는 법관들의 증언으로 신영철 대법관의 전 방위적 재판 개입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협박에 가까운 다그치기로 판사들을 압박한 정황도 분명합니다. 법원 안팎의 자진 사퇴요구를 묵살하고 ‘모르쇠’, ‘버티기’로 일관하는 신 대법관의 안하무인 태도를 보면, 이번 ‘사법독립유린사건’은 깃털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검역주권,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의 총체적 상징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가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행동을 위헌요소가 다분한 집시법으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사법부는 응당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했습니다.

사법부가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행동을 스스로 자행한 것은 씻기 힘든 치욕입니다. 정권에 부화뇌동하며 스스로 무너뜨린 법원의 독립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마저 국민의 불신을 받는다면 우리사회는 총체적 불신과 혼란에 빠져 들고야 말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여, 국회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사,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직 대법관의 반헌법적 유린을 국민의 법 상식에서 심판하기 위해 각 정당에 탄핵소추를 제안하며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치권은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당인 한나라당은 사건의 본질마저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진상조사는 구성주체에서부터 객관성을 상실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본인은 법원 안팎의 자진사퇴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엄중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스티치아의 저울과 법전이 더 이상 ‘법의 공평한 실현’을 보장할 수 없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법의 공정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가 앞장서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사법유린의 진실을 고발하고, 모든 관련자들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법정의와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08년 3월 11일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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