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특별법은 군사훈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에 의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피해를 절감시키고 피해에 대한 보상과 피해방지를 목적에 두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988년부터 추진된 법률안은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제정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토론과 추진만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이 군 소음 특별법 진행에 좀더 진척이 있음에는 환영하는 바이며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소음피해지역을 1종 2종 3종 지역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1종구 역은 95웨클 이상 지역을 2종구 역은 90웨클-95웨클 3종 구역은 75웨클-90웨클은 지정하였고 3종 구역을 가. 나. 다 지역으로 세분 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조사연구 자료를 근거로 세분화 하는데 기준을 잡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환경에서 느끼는 소음피해 정도와는 일치되지 못한 기준으로 되어있어 초기 실태조사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소음피해가 아주심한 1종지역의 공공시설은 먼저 이전을 시행하고 주민 이주는 5년이나10년 이후로 연기하고 방음 공사를 실시한다.

2종과3종 구역은 방음공사와 방음시설 설치를 실시한다. 라는 방향이 유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예산은 최대3조 원 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하게 진행할 1종구 역에 대한 지원예산도 못 세우면서 2종 3종 구역에 방음시설 설치와 지원을 하려면 8조6천6백억 원이 소요된다는 국방부의 예산추계서가 있습니다. 과연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특별법인가 더군다나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막대한 예산은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예산 또한 특별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군 소음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선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에 협의하여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음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광주공항주변의 경우 1종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30세대 90여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공공시설은 한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특별법제정은 현실성 없는 생색 내기식 건수 올리기식 법률안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세 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토론하는데 한사람은 인사말만하고 가버리고 두 사람은 비서관만 보내오는 이런 자세로는 기대하기 힘든 법률안이며 주민들의 뜻을 담은 법안이라고 평가받지 못할겄이다.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요구합니다. 도심한복판의 전투비행장 이전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1종구 역 95웨클 지역 거주 주민들은 지금당장 이주시켜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방음시설 설치와 군 소음 지역에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소음에 따른 건강악화 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특별 복지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비행기소음 자동 측정망을 설치하여 측정 결과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전투비행기 소음피해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게 작은 위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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