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진 방통심의위원장 "균형 못 갖췄다"… 3월4일 MBC 의견진술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의 코멘트에 대해 "균형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 재개될 MBC 언론관계법 보도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8일 박 위원장은 <뉴스데스크> 언론관계법 보도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24일 신 앵커의 뉴스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 핵심이 핵심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앵커가 할 평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병국·나경원 의원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방송법 개정안을 만든 핵심정치인과 주무장관이 말을 바꿨다고 지적한 '방송법 개정, 관계자들 말 바꾸기' 보도에 신 앵커가 덧붙인 말이 문제라는 것이다.

▲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왼쪽)앵커와 박혜진 앵커. ⓒ미디어오늘
박 위원장은 또 기자가 취재원을 대하고 시청자에게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12월24일 언론관계법 보도에 대해 야당추천 위원들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번갈아 가며 비교적 공정하게 다뤘다고 하나, 양태분석 측면에서는 여당에 대해 굉장히 비호의적이고 야당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형식적으로 여당도 듣고 야당도 듣고 했는데 균형은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고, 이날 보도에 대해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를 주장했다.

결국 박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여권추천 위원들이 주장한대로 '권고'로 결정 났으나, 남아있는 심의안건들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 위원장이 지적한 앵커 코멘트는 정식 심의안건이 아닌 반면, 박혜진 앵커의 지난해 12월25일 클로징 멘트와 신 앵커의 지난달 1일 클로징 멘트는 미디어발전국민연합(공동대표 변희재)이 민원을 제기한 심의안건인 데다가 발언수위 역시 높기 때문이다.

박 앵커는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 총파업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5일 "조합원인 저는 이에 동참해 당분간 뉴스에서 여러분을 뵐 수 없게 됐다.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앵커는 지난달 1일 "화면의 사실이 현장의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언론, 특히 방송의 구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시청자들이 새해 첫날 새벽부터 현장 실습교재로 열공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소리를 지운 KBS의 <특별 생방송 가는해 오는해 새 희망이 밝아온다>를 꼬집은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앵커 코멘트가 담긴 <뉴스데스크>를 비롯해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다룬 <시사매거진 2580>, <뉴스 후>에 대해 다음 달 4일 MBC 책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의견진술'은 방통심의위가 제재조치를 정하려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주는 것으로, '권고'나 '의견제시'와 같은 가벼운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27일까지 언론관계법 문제를 잇달아 보도했으며 <시사매거진 2580>은 같은 달 28일 '묻지마 방송법' 꼭지에서, <뉴스 후>는 지난달 3일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서 언론관계법 개정안 문제를 집중 분석했다.

언론계에서는 신경민·박혜진 앵커의 코멘트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앵커의 클로징 멘트는 9조④항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위배되는 것으로, 다른 안건들 역시 ②항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를 어긴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노종면)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100일을 다룬 YTN의 'YTN노조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 보도에 이들 조항을 적용해 중징계인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지난해 12월23일과 24일 <뉴스데스크> 언론관계법 보도에 가벼운 조치를 내린 것은, 남아있는 안건에 중징계를 내릴 때 부담을 덜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클로징 멘트 논란과 관련해 신 앵커는 지난해 12월31일 "올 한해 클로징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원칙이 숨쉬면서 곳곳에 합리가 흐르는 사회였다"며 "내용을 두고 논란과 찬반이 있다는 점 알고 있다. 불편해 하는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이 꿈과 소망은 바꾸거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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