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남인터넷뉴스> 정거배 기자 '무혐의' 처분  

기자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취재하던 상대 기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광주지검목포지청(담당 정광일 검사)은 지방지 목포주재기자인 A씨가 지난해 11월 본지 정거배 기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 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지난 11일자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현행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명예에 관한 죄)는 ‘사실이거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 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또 사람을 비방 할 목적으로 신문 등 출판물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에는 ‘진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로 올라간다.

정기자는 지방지 목포주재기자 A씨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다. A기자와 관련된 제보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목포시내 일부 학교 관계자와 해당 교사들까지 만나 취재를 거의 마쳤다.

그 뒤 정기자는 당사자인 A기자를 직접 만나 취재내용을 확인할려면 A기자 연락처가 필요했다. 정기자는 A기자 동료에게 통화를 하자 연락처를 알려주는 대신 취재 중인 내용을 말해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게 됐다.

자신의 동료로부터 이 말을 전해들은 A기자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정기자를 직접 만나 ‘그런(제보내용)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후배기자에게 먼저 말했다며 강력 항의하기까지 했다.

그런 가운데 이 자리는 정기자가 다른 기자에게 먼저 취재(제보)내용에 대해 발언한 것에 사과하는 등 원만하게 마무리 되는 분위기 속에 끝났다.

그런데 며칠 뒤 목포시청 출입기자들과 목포경찰서 안팎에서는 ‘정거배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다’는 말이 입소문으로 퍼졌다. 나중에 A기자가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기자를 목포경찰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사건을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정기자가 A기자와 관련해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에 주력했다. 경찰조사에서 일부 학교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은 정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종결됐지만 검찰이 이건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정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