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구청장 황일봉)는 15일 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도시’로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난 2006년 3월 지식재산도시를 선포한 이후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통합조례 제정 ▷한국발명진흥회, 기술이전센터 등 7개의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주민발명과 특허 지원 ▷전문가 무료 변리상담 등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정비와 함께 주민발명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남구는 지난 3년여 동안 주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지식재산 아이디어를 926건 접수받아 이중 특허등록 19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1건, 상표 37건, 업무표장 1건 등록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허청이 남구를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지식재산도시로 인증한 것은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게 남구가 주민발명과 특허를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허 등록된 19건의 지식재산권 중 음악이 흘러나오는 온열음악벤치, 횡단보도 발광장치, FTS(사격시스템) 등 3건의 사업화에 성공했으며, 발명자와 특허권자인 남구는 이 3건의 제품을 상용화 한 사업체로부터 매달 전체 매출액의 2.5%~3%에 달하는 라이센스 이용료를 각각 50%씩 지불받고 있다.

남구는 지급받는 라이센스 이용료 전액을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으로 투입돼, 주민의 발명과 특허를 지원하는데 재투입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도시로 인증된 남구에 앞으로 ▷지식재산 시범도시 지정 ▷특허출원비용의 50% 경감 ▷주민교육지원 ▷지식재산센터 조성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개인이 특허를 추진할 경우 1년 6개월가량의 시간과 발명품에 따라 최소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비용이 소요되지만, 주민이 남구청에 발명제안을 하면, 시간을 3개월~6개월로 단축 해주고 있으며 비용 또한 남구가 전액부담하고 있다.

단 주민과 공무원이 제출한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되었을 때, 특허권 즉 지식재산권은 남구가 보유하며 발명자는 라이센스 이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남구는 22일 특허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도시 인증을 기념하는 자축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기념식은 동판 제막식,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주민 발명특허 진행과정
주민이 발명아이디어 구청에 제출 → 구청 선행특허 조사 및 사업성, 기술성, 창의성 판단 →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지식행정추진위원회에 상정 → 특허 출원 → 특허등록 승인 → 사업화 진행 →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광주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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