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헌재 전원합의체 결정…지역방송·종교방송 경영난 가속화 전망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지상파 방송광고를 독점 판매토록 한 현행 방송법 규정은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KOBACO가 담당해 온 방송광고의 연계판매가 중단되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군소 방송사의 경영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이날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판매를 규정한 방송법 제73조 5항과 시행령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KOBACO에 방송 광고를 독점하도록 한 것은 민간 광고대행업체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장 법률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시장을 무질서한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며 "2009년 말까지는 규정을 잠정 적용할 수 있다"고 유예기간을 뒀다. 재판부는 또한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 제작에 보조금 지급 또는 쿼터제 도입을 고려하거나, 중소 방송국에 일정량의 방송 광고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는 방안 등 방송의 공익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방송법 73조(방송광고 등) 5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6년 한 민간 광고대행업체가 헌법 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981년 설립된 KOBACO는 지상파방송사의 광고를 독점대행하면서 편성·제작과 광고영업의 제도적 분리를 담보하는 한편, 광고수주에 대한 과잉경쟁과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일어날 방송의 공익성 저해를 막아왔다. 그러나 한국광고주협회 등은 연계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현 독점 체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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