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축제 기자 돈봉투’는 검찰이 ‘무혐의’했으니 재보도 요구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군수실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재판을 받아온 박우량 신안군수가 수세에서 공세로 전방위 반격에 나섰다.

지난 10월 23일 박우량 군수는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가까스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군수는 본보 지난 8월 12일자 ‘신안군,일부 출입기자에 수백만원 돈 봉투 돌려’제목의 보도로 촉발된 검찰의 군수실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그리고 기소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엎드리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23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1심을 선고 받은 이후 그동안 수세적 자세에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노조 신안지부에 따르면 1심 선고 직후 며칠 되지 않은 지난 10월 29일 노조사무차장 장모씨를 일반부서로 전격 인사발령했다.

이어 지난 11월 12일 신안공노조는 계속 돼 온 박 군수의 요구에 못이겨 노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회원제로 시행하기까지 했다.

그 뒤 11월 13일 신안군은 윤판수 노조지부장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휴직하지 않은 채 공무원노조 업무를 전임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을 이유로 전남도에 중징계 요청을 했다.

같은날 오모 노조조직부장을 비금면으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이와함께 노조사무실을 지금의 본청에서 구 농업기술센터로 이전 할 것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을 계기로 소나기를 피한 박군수가 공세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신안공노조는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 노조 홈페이지 비방 글들이 올라온 것을 군수입장에서 관리(삭제)해 주지 않은 노조지부장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더 나아가 신안군은 본지를 상대로 지난 24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지난 8월12일자 보도한 갯벌축제 기자 돈 봉투사건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처분이 확정됐다며 언론중재위 조정 합의문대로 관련보도를 다시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본지는 지난 9월 17일자 보도를 통해 검찰이 박 군수에 대해 갯벌축제 기자 돈 봉투건이 아닌 다른 돈 봉투건으로 기소하자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그 보도 내용에 검찰의 보도자료를 인용 “갯벌축제 홍보비 명목으로 군청 출입기자 28명에게 550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수사결과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신안군이 뒤늦게 ‘갯벌축제 기자 돈 봉투사건 무혐의’에 대해 재차 보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당시 검찰의 보도자료 내용처럼 ‘군수가 간여했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두달 넘게 계속된 검찰수사와 법원재판을 선방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안군은 본지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7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법원 강제집행 이행을 위해 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26일 보낸 답변서를 통해 이미 지난 9월 17일자 기사에서 당시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내용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신안군이 법원에 강제집행 이행절차에 착수 할 경우 본지는 갯벌축제 돈 봉투사건 검찰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유사 선거법위반사건 판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중앙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재수사 요청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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