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노조 규정에 강력 반발…강경 대응 나서기로 

전국언론노종조합(위원장 최상재)이 언론노조를 친노단체로 규정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진 의원이 언론노조를 근거도 없이 ‘친노무현 성향’으로 규정한 것은 전체 조합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손배를 제기할 경우 조합원(1만8,000여명) 1인당 1만원씩 모두 1억8,000만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을 친노무현 성향의 노조”라고 규정했고 이에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어 “삐뚤어진 해태눈깔로 방송언론을 바라본다”며 강력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어떤 간부가 친노인지, 언론노조가 친노 단체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18대 국회 임기 종료일까지 퇴진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신학림 언론노조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감에 앞서 진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라는 근거를 대라”며 강력 항의 했다. 이 일로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을 국회의장 모독죄 등의 혐의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