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균(광주 북구 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올 4.9 총선 당시 자신이 지고 있던 개인 빚 5천만원과 부인 주모(55)씨가 지고 있던 개인 빚과 금융기관 채무 4억여원 가량을 총선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 같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측은 “김 의원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여러 증거를 수집했지만 김 의원 측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점으로 미뤄 김 의원에게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채무신고 누락혐의에 대해 “부동산 처분 과정 등에서 실수로 채무신고를 빠뜨린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김 의원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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