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신안군수 선거법위반 공판,오는 23일 1심 선고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9일 오후 광주지법목포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박우량군수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전부 시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군수는 올 3월 신안군청 목포고 동문회 모임에 참석해 100만원을 준 사실을 비롯해 △4월 임자 대광해수욕장에서 열린 튤립축제 개막식 때 지역방송사 기자 3명에게 각각 20만원씩 △5월 가거도 방파제 준공식에서 인터뷰한 모 방송사 기자에게 20만원 △같은달 모방송사 기자에게 출입처 변경 전별금 명목으로 30만원 △올 6월 모방송사 기자들에게 인터뷰 직후 군수실에서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그런데 박군수가 기소된 기부행위 액수는 160만원이 아닌 이날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총 26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군수와 변호인측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 2006년 11월 군수취임 후 기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줘 왔던 촌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자 군정비판 기사가 많이 나간 점과 조선단지 조성 등 신안군 현안사업 추진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박 군수는 갯벌축제로 촉발된 사건이 확대된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갯벌축제 홍보비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군수실 압수수색으로 비서실장 메모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 군수는 이날 검찰 구형 직후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선처를 부탁합니다.법을 잘 지키는 단체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짤막하게 말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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