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학교, 수억원 규모 예산 탈법 운용.. 경고 주의에 그쳐
"학급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예산편성지침 가이드 라인 작성"제안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이 해마다 일부 사립학교의 예산 탈법운용과 각종 계약 및 학교운영비 부적절 관리를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경고.주의'에 그쳐 "봐주기. 내식구감싸기 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위원은 지난달 29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07년~2008년 8월 말 현재 감사결과 징계를 한 경우는 예산을 학교장 결재 없이, 집행 품의 및 계약 서류 등 지출원인행위 없이 집행하고, 통장 잔액과 현금출납부 잔액 불일치 등 수십 건의 회계 부조리나 부정이 있는 경우였음에도 징계는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특히 사립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학교 예산의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립학교 회계부조리 유형은 △세입․세출 외 억대의 현금관리 △ 재단 산하의 학교간 차입 및 대여 △품의 없는 예산집행 △지출결의서의 지출원인행위 납품 및 검사란이 미결 △네이스 회계 시스템 허위 입력 △저소득층 자녀의 민간참여 컴퓨터 수강료를 지급하여 국고 예산을 낭비 등으로 나타났다.

또 장 위원은 “매년 감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지적하고 있으나 공개경쟁입찰로 계약해야 할 수천만 원의 시설공사비 등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일,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공개경쟁입찰로 계약할 사안을 부적정한 수의계약으로 하거나,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는 등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방안을 물었다.

장 위원은 “감싸고 봐주기나 솜방망이가 아닌 일벌백계로 엄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예산편성 지침에서 반드시 편성할 사업인 학급운영비,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금, 도서구입비, 건강검진비 등과 학교장 판단 사업에 대한 준수와 그 집행률 등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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