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검찰의 대주그룹 관련 구형을 우려한다
검찰은 500억원대 탈세와 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하면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탈루한 세금 및 가산금을 뒤늦게나마 모두 납부하고 벌금액이 기업의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이번 구형을 납득할 수 없다.
첫째, 검찰의 이번 선고유예 구형은 작년 11. 16. 허재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신의 태도와 모순된다. 대주그룹은 검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 이미 탈루 세금이 납부한 것으로 안다. 이미 탈루 세금이 납부된 상태에서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새삼스레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구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할 것이다.
둘째, 검찰의 이번 선고유예 구형은 다른 기업 범죄, 여타 일반 사건과의 균형과 형평을 잃어 온당하지 않다. 우리는 검찰이 다른 대기업의 세금포탈, 횡령 사건에서 스스로 처벌수위를 낮춰 선고유예를 구형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 또한 검찰의 이번 구형은 일반 서민들에게 100만원대 벌금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어도, 즉시 상소하여 왔던 검찰의 그 동안의 처사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셋째, 검찰의 이번 선고유예 구형은 일반 국민의 범감정과 법상식을 배반한 소추권 행사라 할 것이다. 우리도 지역 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그러나 책임 있는 지역 기업의 500억대 세금포탈, 100억원대 횡령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으로는, 지역 기업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고, 오히려 해를 준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는 위에 적은 우려와 충정으로 향후 법원 판결을 주목할 것이다.
2008년 9월 27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