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 강제 징수에 대한 입장 표명과 행정 조치에 나서라!

9월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CMS 계좌 이체를 통하여 학교운영지원비가 인출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명목으로 강제 징수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법률에서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과 중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와 시교육청은 중학교 의무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커녕 학교운영지원비 납부와 관련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단위의 학교운영지원비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히면서 CMS 계좌이체를 통한 학교운영지원비 강제 수납에 대해서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시교육청은 중학교 교장단 협의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 금액을 결정, 수납하고 있는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학교 교장단의 학교운영지원비 수납, CMS 계좌이체를 통한 학교운영비 강제 징수에 대한 올바른 행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중학교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전교조 광주지부는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교육청과 전교조간에 이루어질 단체교섭을 통하여 CMS 계좌이체를 통한 학교운영지원비 강제 수납을 막아낼 깃이며, 뜻을 같이 하는 광주지역의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학교 의무교육 완전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이다. 2008년9월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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