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내연녀와 함께 아내 살해한 피의자 2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병민) 광역수사대는 26일 보험금을 타내 채무변제 등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목적으로 내연녀와 공모하여 아내를 살해한 조모씨(36세,남)와 이모씨(27세,여) 2명을 살인 등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 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조씨에게 이씨가 중고자동차매를 매입 하면서 서로 알게되어 이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조씨가 사업 실패로 인한 과다한 채무로 고민을 해 오던 중 작년 12월경부터 조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의하여 살해방법을 궁리하던 중 간호사인 이씨가 주사제를 이용한 살해 방법을 소개하자 지속적으로 주사제를 구해 올 것을 요구해 이씨가 이에 응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범행 전날인 올해 2월15일 야간에 화순읍에 있는 간호사 이씨의 자취방에서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운 뒤, 범행 당일에는 범인 조씨가 집에서 피해자인 아내 박씨에게 대낮부터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아내를 공범 이씨가 운전하는 차에 태워 야간이라 인적이 드문 광주 남구 지석동 포충사 인근 농로상의 차안에서 공범 이씨와 함께 미리 준비한 주사제를 피해자의 손에 주사하여 사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후 공범 이씨가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는 도중 한적한 곳에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 시멘트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후 병원으로 후송해 놓고 경찰 및 보험사 등에 교통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내연관계 사실을 숨긴채 「횡단보도 사고인데 사고 장소 변경」「사고 직후 가해자가 지연 후송으로 사망」등 소란행위 및 사고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 게시」등 지능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한 교통사고 장소를 피해자 거주 아파트 쪽문 부근으로 설정, 이씨가 초행길이라 길을 잘못 들어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치어 사망,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을 받아 가해 차량에 탑승시켜 병원 후송, 병원측에서 피해자 가족 측에 연락시 제3자를 통해 연락되도록 피해자 지갑에 제3자(시숙)의 명함 투입, 병원 도착 후 대성통곡하며 가해자 강력 처벌 요구, 사고 현장주변 주민들의 관심 등을 우려 병원 사망선고 직후 광주지역을 이탈 영암에서 장례거행 및 매장, 사고 이후 공범자간 통화 극도로 자제하며

공중전화 통화 등 내연관계가 노출되지 않았을 경우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묻혀 버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의 현장주변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 남편과 친한 것 같더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1개월간의 심도 있는 내사활동을 통해 내연관계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당일 사고현장 부근 마트에서 함께 만난사실 CCTV 자료를 확보했다.

또 경찰은 타인의 전화기를 빌려 공범자 간 통화사실, 가해자가 초행길이 아닌 ‘07. 6월 이후 40여회나 사고 장소 인근에 위치했던 사실들을 확인한 후에 피해자의 묘지를 발굴하여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 의뢰하여 주사흔적 확인, 최초 후송했던 병원의 진료 기록지 분석 등을 통해 교통사고가 아닌 범행임을 확신하고 범인들을 체포하여 이들의 자백을 받아 범행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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