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경우 남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급매물이나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중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번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겁이 난다고하면서 실행까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폭이나 하던 것인데, 세입자가 쉽게 비워주지 않으면서, 이사비를 많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등 걱정부터 앞서면서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나 2002년에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예를들면, 인도명령대상자를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는 등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대학교에 경매강좌가 생겨나면서 일반인들의 경매참여가 눈에 뛰게 많아졌습니다. 이러다보니 과거 예를들면, 2005년 이전 시장에서는 속된말로 거저주워가는 부동산도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거저 주워갈 수 있는 부동산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아직도 과거의 주변사람 말만 듣고 거저 하나 주워갈 생각으로 경매에 참여하실 분은 경매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게 좋을 것입니다.

현재의 경매시장과 관련하여 주택 중 아파트시장만을 놓고 본다면, 20평형대 아파트는 보통 20여명 전․후의 입찰자가 있으면서 일반 시세가와 별로 차이가 없는 금액에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평대 이상은 보통 10여명 전․후로 참여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잘하면 시세가 대비 10-20%정도 싼 금액에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층(1,2층) 또는 최고층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잘만하면 시세에 비해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20평형대가 경매시장에서는 가장 경쟁이 치열한 평형대인데, 이는 소형평형대 가격에 비해 공급이 적다보니 경매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하고자하는 실수요자와 전․월세등으로 임대내주기가 좋다보니 주택임대사업자가 달려들고, 20평형대 아파트가 환가성이 가장 뛰어나다보니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도 벌고자하는 경매전문가등이 뒤엉키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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