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 "21일 경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 ... "문자메세지 일부만 인정"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모 정당 경선과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A지역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상황실장인 B씨를 선거법위반혐의로 3월 21일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위반혐의자 B씨는 2008. 3. 6일 선거사무관계자등에게 문자메시지를 신속하게 발송하기위하여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사이트에 가입 한 사실이 있으며, 3.5 ~ 3.17 기간중 '모 정당 최종 여론조사 오늘 실시 C후보.D후보 2명으로 압축, 전화받기'라는 내용과 기타 내용으로 선거구민에게 총 155회에 걸처 12,918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위반혐의자 B씨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일부(3,753명)만 인정하고 추가로 발송한 9,165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자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수사의뢰하게 되었다.
/광주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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