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4시 30분 [박경철 홍보간사 브리핑]


현재 총 33개 미신청 지역에 대한 신청자가 있었고, 이 신청자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결과 한 개 지역은 전략공천지역으로 묶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당으로 요청을 드렸고, 나머지 3개 지역은 후보자간의 조정이 필요한데 이 조정부분은 당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당으로 위임했다.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추인하는 것으로 후보자를 확정했다. 그래서 총 29개 지역은 확정상태고, 3개 지역은 당으로 위임했고, 한 개 지역은 전략공천지역으로 당으로 요청해서 당에서 수락하는 즉시 전략지역화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 전략지역으로 된 부분은 전략후보자를 저희가 추천한 상태이다.

다음에 그동안 전략지역이었던 노원병은 두 분 후보 간의 여론경선지역으로 전환하고 여론조사에 들어간다. 무안신안 지역 역시 일반지역으로 전환하고 여론조사경선에 들어가기로 했다. 원미갑의 경우에는 여론조사경선결과를 확인하고 후보자를 단수 추천했다.

서울 중구 정범구 후보는 후보추천을 완료했다. 광주 서갑의 유종필, 조영택 두 분은 기존 여론조사 과정에 중단되었던 점과 후보자간의 이의신청이 공히 존재했기 때문에 새로운 여론조사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저녁 7시까지 양 후보의 여론조사경선 동의를 받기로 했고, 오늘 7시까지 경선 동의를 하지 않는 후보는 자동 실격 처리된다.

광주 서을 지역은 현재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못했고, 오후에 이지역만 논의되면 나머지 미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후보자들이 나와 있는 지역들이 있고 최고위원회의 결의가 늦어서 저희 쪽으로 이송되지 못한 미신청 지역 약 40개 정도가 남아있다. 정확히는 36개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치상 약간 다를 수 있다. 이 미신청지역의 경우에는 후보가 확정되어서 저희에게 송부되면 위원장에게 저희들의 권한을 위임하고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인을 하기로 했다.


전략공천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나머지 전략공천지역은 다음 차수 회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전략공천 후보가 확정되는 순간 저희 심사위원회가 소집되어서 그 결과를 확정 추인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심사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의견도 많은 상태다.

이것은 전략지역 선정에 있어서 기존의 당과 저희가 의견을 조율하려고 했던 부분에 오늘 오전에 대원칙이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과 저희 사이에서 전략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확인절차나 검증절차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고, 이 부분은 두 대표와 위원장의 합의만으로 전략지역의 후보는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공심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천심사 작업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고 나머지 미신청지역과 전략공천지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행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일문일답]

-안산 상록을은?
=여론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집계되면 위원장에게 집계 후 추인의 권한을 저희가 위임한 상태다. 그 부분도 위원장께서 여론조사결과는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확인 후 추인하기로 했다.

-위원장께 권한을 위임한 것은 오늘 중에 여론조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인가?
=오늘 중으로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결정했다. 샘플수를 채우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고, 마지막 확인작업이 시간이 조금더 걸릴 것 같다는 이유다. 혹시나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추인할 수도 있다.

-미신청지역중에 한군데를 전략공천지역 요청했다고 하는데
=공심위가 없는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기존 보류지역이었기 때문에 보류지역에 후보가 원래 존재했지만 이부분을 보류상태로 둔 상태였고, 새로운 후보를 추가 신청한 상태였다. 이 부분은 절차상의 당위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두 후보중 한 분을 고르는 것보다 전략후보화해서 한 분을 고르는 것이 절차상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계륜 사무총장이나 이상수 장관이 당에서 넘어온 전략공천자 명단에 포함되어있나.
=아직 나머지 전략지역에 대해서는 후보자명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차례 회의가 더 남게되거나, 위원장께서 추인하게되는 절차를 밟게될 수있으나, 이부분은 일단은 오늘 아침의 말씀하신 대원칙은 존중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공심위원장에게 합의권한을 가진 상태이니까 저희가 추인권을 그대로 이양할 수 있다.

-36개 미신청지역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산술상의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신청후 최대지역도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정확하게는 36~39개 지역이 미신청지역으로 남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후보자가 신청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당히 줄어들 여지가 있다. 이 경우에는 미신청지역에 대해 당에서 후보를 모셔오는 절차였기 때문 굳이 오늘 1차 심사를 해본 결과 특별히 결격사유를 문제삼을만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이, 위원장께서 서류심사와 범죄전략조회, 그 외 기타 등을 확인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면 두후보 중에 한 분을 고르는 상황이 아니고, 당에서 미신청지역에 인물을 모셔와서 위원장께 공심위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검토후 결정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위임해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

-3개 지역 조정이라고 했는데 조정이 어떤 의미인지?
=한 지역에 당에서 두 분의 후보자를 모셔온 경우도 있고, 또 후보자간에 지역구 조정만 있으면 더 원만하게 진해될 부분도 있다. 그래서 문제시 되는 경우는 아니고, 오히려 후보자가 요청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 합의조정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무안신안과 노원병은 왜 여론조사경선으로 변경했는지?
=여론조사 경선으로 원래 가야하는 것 아닌가. 후보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후보가 명백히 있고 그것도 경선대상이 될 수도 있는 후보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선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공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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